이용안내

이용가능시간 10:00 ~ 18:00 (평일)
10:00 ~ 17:00 (토요일) (대관‧대여/반납 예약시)
※ 이용 시간은 센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이용대상 서울시에 거주/재직/재학 하는 미디어센터관악 정회원
정기 휴관 토/일요일, 법정공휴일, 별도 지정 안내일
문의 전화 02-6385-7500

대관절차

  • STEP 1

    예약현황 확인

  • STEP 2

    온라인 시설 신청
    (최소 2일전 17:00까지 예약)

  • STEP 3

    담당자 승인

  • STEP 4

    스튜디오 방문
    사용대장 서명

  • STEP 5

    담당자 안내 후
    스튜디오 입실

  • STEP 6

    공간 및 장비 사용

  • STEP 7

    운영자 현장 확인

  • STEP 8

    현장결제

  • 최소 2일 전까지 미디어센터 대관 일정을 확인합니다.
  • 대관 일정은 접수 후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됩니다.
  • 사용 전, 사무실에 비치된 사용 대장에 서명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이용 후 사용한 장비들은 센터 내 담당 직원에게 이상 유무 확인 후 퇴실 가능합니다.
  • 대관료 결제는 홈페이지 상에서 불가능하며, 대관 당일 현장결제(계좌이체)가능합니다.
  • 대관 일정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센터 방문 시에는 손 소독,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

유의사항

  • 미디어센터관악의 모든 시설은 상업적인 용도로 대여하실 수 없습니다.
  • 시설 대여·반납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.
  • 시설 대여 시 신청자 본인이 아니면 대관이 불가능합니다.
  • 모든 시설 내 음식물 및 음료 반입은 금지입니다. (음식물 및 음료 반입 시 패널티부여)
  • 시설 대관 시 신청자 신분증(학생증, 청소년증) 미지참시 대관이 불가능합니다.
  • 시설 이용 후 담당 직원에게 사용하신 시설 이상 유무를 확인 및 결제 후 퇴실 가능합니다.
  • 시설대관 신청은 대관 날짜 30일전부터 가능합니다.
  • 1인 기준 주간 12시간 이용 가능합니다.
  • 모든 스튜디오는 오퍼레이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.

대관료 감면대상

  1. 1 사용료 100% 감면 대상자
    • 미디어 문화와 미디어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설립·조직된 비영리 법인 · 단체 · 기관 · 센터 등록 동아리(결과물 제출 필수)
  2. 2 사용료 50% 감면 대상자
    •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, 관악구 소재 직장 또는 학교에 재직하거나 재학 중인 자
  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증명서를 제시한 경우
  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)
  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제시한 경우
    • 「고엽제후유의증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결정된사실이 확인된 사람/li>
    •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으로서 의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
    •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독립유공자증이나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
    •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
    •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
  3. 3 사용료 30% 감면 대상자
    • 「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8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제시한 경우
    •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셋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 및 그 자녀
  4. 4 두 가지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 ※ 서울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